제목 | 법정 및 직무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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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중석 |
첨부파일 | 학습안내문.pdf |
1. 변화만이 희망이다. 할 수 있다, 동일이여!
- 아 래 -
1. 교육기관/대상 : 진평생교육원 / 전·임직원
2. 주요내용
3. 교육방법 : 인터넷 동영상 강의
4. 수강방법 : 첨부 “학습안내문”참조(ID : dic생년월일, PW : 1111)
가. 법정/직무교육 홈페이지 공지사항 URL접속(dieng.jinedu.kr)
나. dieng.jinedu.kr 접속(스마트폰 이용 가능)
5. 고충처리 안내
가. 성희롱 피해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25조에 따라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통한 고충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또는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나. 성희롱 사건 발생시 행위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취업규칙 제61조의 3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첨 부 : 학습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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