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별표3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1에 의한 '감리원 계속 교육' 미이수자 명단(붙임1 참조)을 통보하오니 해당 부서장은 해당 감리원의 신속한 교육훈련 이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 부서장은 소속 감리원 전원에 대한 계속교육 이수현황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향후 계속교육 미이수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계속교육 제재대상자 1부 2. 교육훈련의 종류·기준·기간·내용 3. 교육훈련기간(홈페이지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