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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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제2013-27호)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hwp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중소기업청 고시 2013-27호(2013. 7. 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영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서의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을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공동사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각 호에 따른 공동사업을 말한다. 4. ‘제조 소기업등’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 . (생략..)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영 제2조의3 제4호에서 ‘그밖에 그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안전점검, 안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또는 품질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전조사 및 기획, 국가연구개발 평가사업의 추진 시 전담체계, 조사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보안체계를 요구하는 특허기술동향조사의 경우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3일까지로 한다.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