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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관보)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7.18] [국토해양부령 제499호, 2012.7.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180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사후평가서의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공사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