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제2012-190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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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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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개요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대가 산정을 위하여 요율표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표상의 요율구간 표기 정비 및 사업특성에 따라 적용 요율을 할증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ㅁ 공사비요율의 적용범위 구체화 등 o 현재 산업플랜트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 중 관거(管渠)사업에 대하여 건설부문 요율을 적용토록 개정 - 흄관 매립 등 단순 상하수도 관거사업은 건설부문의 요율 적용하되,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은 현행과 같이 산업플랜트부문 요율을 적용 o 현재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전문분야 명칭에 따라 통신부문 요율표 비고1의 “소방설비”를 “소방,방재”로 개정 ㅁ 요율표 구간 표기 정비 o 산업플랜트 요율표상의 요율구간 표기를 건설부문 및 정보통신부문 요율표와 동일하게 요율구간을 조정하여 적용 편리성 도모 - 건설·정보통신부문 요율표와 같이 2억, 20억, 200억, 2000억 요율을 새로이 명시하고, 기존 70억, 700억 요율은 삭제 o 산업플랜트 별 특성을 고려하여 요율표의 할증율 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