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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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교통안전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6.3.22.] [대통령령 제27053호, 2016.3.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해당 분야별로 책임교통안전진단사 1명 이상, 교통안전진단사 2명 이상 및 보조요원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통안전진단사를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를 두거나, 보조요원을 갈음하여 책임교통안전진단사 또는 교통안전진단사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전문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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