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목/토질 및 기초/지반환경 조사 및 측정) 부분탈피하여 고정한 프리스트레인 가변형 광섬유격자센서 지하시설물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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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ㅁ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89호 “부분탈피하여 고정한 프리스트레인 가변형 광섬유격자센서 지하시설물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575호 ㅇ 명 칭 : 부분탈피하여 고정한 프리스트레인 가변형 광섬유격자센서 지하시설물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지반환경 조사 및 측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광섬유격자센서 케이블의 유리섬유부분(코어와 클래딩)을 보호하는 피복부를 부분탈피하여, 별도의 고정자(Fixture)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으로 고정한다. 이는 외력에 의한 케이블의 장력으로 광케이블을 구성하는 재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Slip)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발생되는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계측기의 압축 측정이 불가능한 점이 개선된 프리스트레인 가변이 가능한 광섬유격자 변위 센서 패키지의 개발하였고, 이 센서는 지하 시설물 유지관리시 발생되는 인장 및 압축에 의한 변위의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ㅇ 신기술의 범위
1. 광섬유격자센서 케이블의 유리섬유부분(코어와 클래딩)을 보호하는 피복부를 부분탈피하여 볼트 및 너트를 이용한 스트레인 가변장치에 고정하고, 이를 지하시설물에 설치 후 유지관리시 압축 및 인장에 의한 변위를 측정하는 프리스트레인 가변형 광섬유격자 변위 센서 패키지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9. 4. 17. ~ 2019. 4. 16.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재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