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목/교량/교량거더)미리 제작된 고강도 콘크리트 접합블록을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PSC-I형 분절거더 (SegBeam) 제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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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ㅁ 국토해양부고시제2013-66호 “미리 제작된 고강도 콘크리트 접합블록을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PSC-I형 분절거더(SegBeam) 제작 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689 호 ㅇ 명 칭 : 미리 제작된 고강도 콘크리트 접합블록을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PSC-I형 분절거더 (SegBeam) 제작방법 ㅇ 기술분야 : 토목/교량/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신기술은 미리 정밀하게 제작한 접합블록을 분절거더 세그먼트의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고강도 ㅇ 신기술의 범위 미리 제작한, 본체보다 고강도인 콘크리트 접합블록을 PSC-I형 분절거더의 접합단부로 사용하여 접합부를 보강하고, 접합블록을 거푸집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하나의 거푸집으로 다양 한길이의 분절거더를 제작할 수있는 PSC-I형 분절거더 제작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재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