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적격지출증빙 수취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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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입출금 및 대체전표.xlsx 전도금 정산전표.xlsx |
1. 변화만이 희망이다. 할 수 있다. 동일이여!
2. 2015년부터 소득세법 제70조에 의거하여 지출증명서류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일기술공사의 비용에 대한 증빙수취(법인세법 제116조) 및 전표작성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적격증빙이 아닐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과로 통보 없이 결재가 중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행일 : 2015년 3월 24일
첨 부 : 1. 입출금 및 대체전표 1부
2. 전도금 정산전표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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