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건강검진 수검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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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4.0.0_건강검진대상자(150918)(최종).xlsx |
1. 변화만이 희망이다. 할 수 있다, 동일이여!
2. 2015년 임·직원 건강검진 시행과 관련하여, 건강검진 미검진자 명단(2015.11.03일 EDI기준)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 본부(부서)장은 해당 인원이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공단검진 대상자 중 검진병원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가까운 병원에서 2015.12.31(목)까지 수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검진병원 : 서울병원(송파구 가락동 소재)
2. 예약문의 : 02-405-8534, 010-7153-3966(담당 : 과장 이정현)
※ 검진 전 예약 필수
3. 건강검진 기한 : 2015.12.31(목)까지
4.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검진)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건강검진이
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어 미 수검시 노동부 점검으로 적발될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가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검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두 검진을 받도록
협조바랍니다.
첨 부 : 건강검진 미수검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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