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외 경조사비 등 법정 가액 엄수 통보 |
---|---|
담당자 | 이명재 |
첨부파일 |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동법 및 당사 청탁금지 지침에 의한 '경조사비 등 가액 범위'를 아래와 같이 재통보하오니 전 임·직원은 해당 사항을 엄수하여 주기 바라며,
2. 경조사비의 경우 이후 법정 가액 범위 초과 지출시 해당 초과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액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