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계용역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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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기술자평가서_및_기술제안서_평가매뉴얼(개정)-국토해양부(기술기준과).hwp |
1.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전국 발주기관, 소속.산하기관 및 저희 설계협회를 포함한 관련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설계용역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인 “기술자평가서(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매뉴얼 대폭 개정, 통보하여 알려왔습니다. 2. ‘12.8.1부터 입찰 공고되는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은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 평가되므로 용역 입찰참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개정된 SOQ 및 TP 평가 매뉴얼 외에 PQ평가 세부 매뉴얼을 개정하기 위해 TP팀을 운영하고 있는바, 제한된 회원사의 참여로 좋은 의견이 누락이 우려될 수 있다고 보고, 최종(안) 마련 회의 시 참여하게 되는 것을 협회가 알수 있도록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배점이나 기준, 가감점 등 PQ개정 의견을 회원사는 설계협회에 2012. 07. 19일까지 팩스(02-548-3470) 또는 이메일(member@ekcca.or.kr)로 통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