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벌점제도 개정 및 대응방안」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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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벌점제도 개정 및 대응방안.pptx 벌점제도 운영요령.hwp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10및 「벌점제도 운영요령」 개정과 관련하여, 벌점제도의 주요 개정내용 및 대응방안을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전 본부(부서)장은 완벽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라며, 2. 발주처 등의 감사,조사,점검계획 사전 포착시 신속한 보고 등 체계적 점검대응을 통해 향후 벌점을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 1. 벌점제도 개정 및 대응방안(홈페이지 참조) 2. 벌점제도 운영요령(홈페이지 참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