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관련 개선안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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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업무협조전.pdf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동법에 의한 고시, 지침 등과 관련하여,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해당 법령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식경제부에 건의코자 개선안 제출을 요청한 바, 2. 전 본부(부서)장은 대상 법령에 대한 개선요청서를 작성하여 업무협조전으로 2012.11.15(木)까지 기획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