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2년 건강검진 수검 완료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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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건강검진_미검진자_1차통보(홈페이지).xls |
1. 건강검진 미검진자 명단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전 본부(부서)장은 미검진 임․직원이 조속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건강검진 미검진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빠짐없이 검진을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내방검진 업체 : 서울병원(예약문의 02-405-8642) 2) 건강검진 기간 : 2012.12.31.(월)까지 3) 기타 : 1월 2일(수)까지 검진결과 제출 (※ 직장건강검진 외 개인 검진시 검진결과 사본 제출)
첨 부 : 1. 건강검진 미검진자 명단(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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