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규정) 인장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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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인장관리규정.hwp |
인 장 관 리 규 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동일기술공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인장의 제작, 등록,관리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 인장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타 규정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회사 인장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인장(印章)' 이라 함은 회사에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에 대해 회사 명의로 증명하기 위하여 날인하는 도장을 말한다. 2. '인면(印面)' 이라 함은 인장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3. '인문(印文)' 이라 함은 인장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4. '인영(印影)' 이라 함은 인장을 종이 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제4조 (인장의 종류) 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종류의 인장을 둘 수 있다. 1. 사인(社印) : 회사명을 표시한 인장 2. 법인인감(法人印鑑) : 법원에 등록된 대표이사의 인장 3. 사용인감(使用印鑑) : 대표이사의 보조 인장 4. 계인(契印) : 근거 보존이 필요한 문서에 계인하기 위한 인장 제5조 (인장의 규격) 1. 사인 : 인면이 가로 2.1㎝, 세로 2.1㎝인 정방형 2. 법인인감 : 인면이 직경 1.7㎝인 원형 3. 사용인감 : 인면이 직경 1.7㎝인 원형 4. 계인 : 인면이 가로 1.3㎝, 세로 3.2㎝인 타원형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