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12.8.23] [법률 제11345호, 2012.2.22, 일부개정] 【제·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45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 조수(潮水),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6.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시ㆍ군ㆍ구를”을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시장ㆍ군수는”으로, “시ㆍ군ㆍ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군ㆍ구 종합계획”을 “시ㆍ군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시장ㆍ군수는”으로, “시ㆍ군ㆍ구 종합계획”을 “시ㆍ군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로, “시ㆍ군ㆍ구 종합계획”을 “시ㆍ군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시ㆍ군ㆍ구 종합계획”을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① 소방방재청장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16조의3에서 같다)ㆍ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ㆍ변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앙본부장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붕괴 위험이 있는 댐”을 “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재해복구계획”을 “자체복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를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복구계획 및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재해복구계획”이라 한다)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지역본부장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ㆍ확정하여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재해복구사업의”를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로, “해당 지역본부장”을 “해당 지역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0.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협의
제49조제4항에 제25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2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2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30.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과”를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으로, “자료 제공”을 “자료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민연금공단과”를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본부장 및 시ㆍ도 본부장”으로, “시정명령(현지 시정명령을 포함한다)”을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정명령”을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실시설계(實施設計)와 공사 준공”을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계획”을 “사후관리, 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중앙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재해복구사업”을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의 제목 “자연재해저감 연구 및 기술개발”을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을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자연재해 예방기법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산업”을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으로 한다.
제58조의2의 제목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의 수립)”을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자연재해 예방기법 및 저감기술(이하 “자연재해저감기술”이라 한다)”을 “방재기술”로, “관련 산업”을 “방재산업”으로,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을 “방재기술 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자연재해저감기술”을 각각 “방재기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연재해저감기술”을 “방재기술”로, “산업 육성”을 “방재산업 육성”으로 한다.
제58조의3의 제목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 추진)”을 “(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자연재해저감기술”을 각각 “방재기술”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방재기술의 실용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연재해저감기술”을 각각 “방재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연재해저감 분야”를 “방재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연재해저감 관련”을 “방재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저감기술”을 “방재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연재해저감기술”을 “방재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연재해저감 관련”을 “방재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연재해저감기술”을 “방재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연재해저감 분야”를 “방재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연재해저감기술”을 “방재기술”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지원)”을 “(방재기술평가의 지원)”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보급 촉진과 자연재해저감기술의”를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로,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체”를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방재기술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각각 “방재기술평가”로, “우수한 자연재해저감기술”을 “우수한 방재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방재기술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방재기술평가”로, “자연재해저감기술”을 “방재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방재기술평가”로, “자연재해저감기술”을 각각 “방재기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방재기술평가”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을 “(방재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결과”를 “방재기술평가 결과”로, “자연재해저감기술”을 “방재기술”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각각 “방재신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재해저감시설”을 “방재시설”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방재신기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각각 “방재신기술”로 한다.
제61조의2의 제목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의 취소)”를 “(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방재신기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방재신기술”로 한다.
제61조의3 및 제6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58조에 따라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의 응급대책, 신속한 복구, 예방사업에 필요한 물자ㆍ자재 등의 안정적 조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소방방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연재해저감기술 및 자연재해저감산업”을 각각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자연재해저감 기술ㆍ정보의 보급 등)”을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자연재해저감기술의”를 “방재기술의”로, “자연재해저감 기술ㆍ정보”를 “방재기술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재해저감기술의”를 “방재기술의”로, “자연재해저감 기술ㆍ정보”를 각각 “방재기술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연재해저감 기술·정보”를 “방재기술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연재해저감산업체,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연재해저감연구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로, “자연재해저감기술의”를 각각 “방재기술의”로, “자연재해저감 기술ㆍ정보”를 “방재기술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연재해저감기술”을 “방재기술”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를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로 한다.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자연재해저감시설”을 각각 “방재시설”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소방방재청장은 방재기술 개발ㆍ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2. 방재산업의 시장동향, 방재기술의 활용실태, 방재제품 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조사사업
3. 제59조제2항 각 호의 방재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제62조제2항 각 호의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사업
5. 새로운 방재기술의 실용화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공제사업
제65조제1항 중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교육”을 “방재교육”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ㆍ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연재해저감정책”을 각각 “방재정책”으로 한다.
제72조제5항제5호 중 “자연재해저감 분야”를 “방재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제72조제6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중앙본부장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앙본부장과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심의 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허가·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25호부터 제3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방재기술 진흥계획으로 본다.
제5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받은 자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로 본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며, 홍수ㆍ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ㆍ운용하도록 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태풍ㆍ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가운데 자치구별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광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5호 및 제16호 신설).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대상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를 제외함(안 제16조).
다. 소방방재청장은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인 방재성능목표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특별시장 등은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ㆍ운용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관내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여야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라. 중앙본부장은 도로·하천 등의 복합적인 피해로 인해 ‘일괄복구’ 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 신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주민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1조제4항).
바. 기존의 중앙본부장 외에 시·도본부장도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사. 소방방재청장은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 응급대책 등에 필요한 물자 등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방재제품 및 방재분야 산업체를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3 신설).
아.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근거, 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시책 마련근거,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설립근거를 각각 마련함(안 제64조의2, 제65조의2 및 제6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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