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1)란 및 1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6)란부터 21)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2호바목4)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바목에 5)란 및 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2호사목에 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중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협의하되,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확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 등으로 확대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시기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