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호에 따라 통보된 감리용역”을 “감리용역”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다.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이 법 제2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
제3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자
제6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1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한다.
제8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다만, 가시설(假施設)용은 제외한다.
제1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17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대한 감독·검사
제1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단서 중 “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에 대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기계란, 토목란, 건축란, 국토개발란 및 섬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평가
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나.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 중에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하거나 허가등을 받은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건설자재·부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착공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책임감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리원(監理員)의 관리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056호, 2011. 9. 16. 공포,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외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정하며, 감리전문회사의 하자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리원의 관리 강화(안 제26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감리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토석(土石)의 관리(안 제66조제3항 신설)
토석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도록 함.
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범위(안 제71조제2항 신설)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로 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