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 제목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을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신청서에”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 신청서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를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확인에”를 “사업자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로, “이를”을 “그 사본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건축물관리대장”을 “건축물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별지 제6호 서식의 대행자 변경신청서”를 “별지 제6호서식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신청서”를 “변경 등록 신청서”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를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확인에”를 “사업자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로, “이를”을 “그 사본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건축물관리대장”을 “건축물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10조제3항 중 “변경신청”을 “변경 등록 신청”으로, “별지 제5호의2 서식”을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기재하고”를 “적고”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또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현장조사 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을 위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또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이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 신청 및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비하고,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또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현장조사 비용의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