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3.17] [국토해양부령 제450호, 2012.3.16, 일부개정] 【제·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50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감리원 결격사유 발생 사실보고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52호서식의 경력확인서[발주청 또는 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국외 경력확인서[발주청 또는 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사본 또는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6조의4제4항”을 “법 제6조의4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의4제1항제7호”를 “법 제6조의4제1항제8호”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0조제1항제8호”를 “영 제30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16조 중 “영 제39조제1항”을 “영 제39조”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4제2항”을 “법 제20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에게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이하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상용역의 개요
2. 시정 사항
3. 시정 기한
4. 불이행 시 처분 사항
③ 발주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건설기술자는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용역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용역완료 전까지 시정지시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용역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정지시의 내용 및 그 반영 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부실벌점”을 “벌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용역”을 “용역 및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감리”를 “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실벌점”을 각각 “벌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를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로, “부실벌점”을 “벌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실벌점”을 각각 “벌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0조 중 “영 제71조제2항제3호”를 “영 제71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를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리원이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한정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 및 영 별표 3 제2호나목3)의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별표 1 제3호 비고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품질관리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한정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 및 영 별표 3 제2호나목3)의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부실벌점관리기준”을 “벌점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부실벌점”을 “벌점”으로, “부실벌점측정기준”을 “벌점측정기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제목 중 “부실벌점”을 “벌점”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실벌점측정기준”을 “벌점측정기준”으로, “부실벌점”을 “벌점”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제목 중 “부실벌점”을 “벌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누계평균부실벌점”을 “누계평균벌점”으로, “평균부실벌점”을 “평균벌점”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의 제목 중 “부실벌점”을 “벌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누계평균부실벌점”을 “누계평균벌점”으로 하며, 같은 목 표 중 누계평균부실벌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누계평균부실벌점”을 “누계평균벌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같은 호 라목 전단, 같은 호 마목 및 같은 호 바목 중 “부실벌점”을 각각 “벌점”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제목,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의 제목 및 같은 호 나목의 제목 중 “부실벌점”을 각각 “벌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제목 중 “부실벌점”을 “벌점”으로 하고, 같은 목 3. 13의 주요부실내용란 중 “중대한 과실”을 각각 “과실”로 하며,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반기에 동일 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용역)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벌점을 해당 업체의 평균벌점으로 한다.
6. 벌점의 공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등을 공개한다.
별표 18 제2호 비고의 나목 중 “나란”을 “가란 및 나란”으로, “필요인원”을 “나란의 필요인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1. 배치확인의 배치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3호 중 “구분하여”를 “구분하며, 안전관리 담당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관리[예: 책임/보조(안전관리)]로”로 하며, 같은 란의 제5호 중 ““철수 구분”은”을 ““철수 사유”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로, “적습니다”를 “구분하여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3쪽 제6호의 제목 “부실벌점”을 “벌점”으로 하고, 같은 호 기관 평균부실벌점란, 반기 평균부실벌점란 및 누계평균부실벌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작성요령란의 제3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회원번호란, 부실벌점 및 제재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제목 중 “부실벌점”을 “벌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⑩부실벌점란 및 ⑬평균부실벌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작성요령란의 제6호 중 “부실벌점”을 “벌점”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⑬점검수합계”는 해당 반기에 측정기관에서 실시한 모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점검에 대하여 해당 업체별로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점검수를 집계하여 적습니다(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점검수를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제목 중 “부실벌점”을 “벌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⑩부실벌점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작성요령란의 제5호 중 “부실벌점관리기준”을 “벌점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6호중 “부실벌점”을 “벌점”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의 기술경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7호나목 중 “⑫란”을 “⑬란”으로 하고, 같은 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⑫란의 공사종류는 1)건설공사의 종류 또는 2)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적고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 1)건설공사의 종류 중 대분류 및 소분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12. ⑬란의 담당업무는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업무 분류표를 참고하여 건설기술자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를 적어야 합니다.
13. ⑭란의 직위는 해당 건설공사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8호서식의 2. 참여감리원의 ⑨가감점(예산절감, 신기술, 부실벌점, 재해발생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공능력평가 총괄표
별지 제72호서식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용역능력평가 총괄표
○○전문 분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측정기관의 장이 부과하는 벌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점측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점공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측정기관의 장이 부과한 벌점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리원 결격사유 발생 사실보고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감리원에 대하여 최초로 사실보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발주청이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11056호, 2011. 9. 16. 공포, 2012. 3.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67호, 2012. 3. 13. 공포, 3.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발주청의 시정지시 사전 통보를 위한 각종 서식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주청의 시정지시 사전 통보 등(안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발주청이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를 하려는 때에는 시정 사항 및 시정 기한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시정지시를 받은 건설기술자는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함.
나.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의 면제 확대(안 별표 1 제2호 및 제3호)
감리원이나 품질관리자가 「기술사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일정한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감리수행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면제하도록 함.
다. 벌점 부과 대상 확대(안 별표 10)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설계ㆍ설계감리 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 대상에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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