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2.5.15] [대통령령 제23783호, 2012.5.14, 일부개정]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대통령령 제23783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제7조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에 따른 용량 산정근거, 시설 운영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
3의3. 설치하려는 하수도가 기존 하수도의 흐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서류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로 하여 같은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증감, 그 밖의 사정”을 “증감, 강우 등 기후조건, 침수피해 및 그 밖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수저류시설: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할 것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를 “법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제15조제1항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기후조건 등에 적합하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2. 하수관거: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ㆍ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 시 하천 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보고한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를 각각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
4의3.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41조제2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0조제5항”을 “법 제8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80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
제41조제2항제8호다목(종전의 나목) 중 “법 제80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80조제4항제3호, 제27호 및 제28호”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2 제6호의 개정규정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는 2012년 8월 1일까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정도관리”로 본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수도의 정의에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하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도 대행할 수 있도록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084호, 2011. 11. 14. 공포, 2012. 5. 15.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시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에 따른 용량 산정근거, 시설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하수저류시설은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으로 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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