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2.5.15] [환경부령 제455호, 2012.5.15, 일부개정]
【제·개정문】
- ⊙환경부령 제455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5월 15일
환경부장관 (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하수저류시설의 신설
제2조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하수저류시설의 신설
제5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를 정하되, 설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하수저류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수예방을 위한 시설: 배수구역의 강우량, 유출계수, 하수관거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강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저지대나 하수관거 용량이 부족한 곳 등에 적정하게 배치할 것
2. 수질오염 저감(低減)을 위한 시설: 강우 시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오염된 하수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것
3. 하수의 재이용을 위한 시설: 저류수의 재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유지ㆍ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성이 인정되는 곳에 배치할 것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하수관거
1의3. 하수저류시설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2. 하수관거: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거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제1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수저류시설: 하수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 방법의 적정성,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기술진단 비용)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ㆍ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ㆍ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진단 사업계획서
2.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②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인가권자는 그 조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법 제33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으로 한다.
제74조 및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5호 중 “한다”를 “하며, 강우 시에는 배수구역 내의 우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계획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5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하수저류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의 경우 하수를 신속하게 유입ㆍ유출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도 하수의 유입과 유출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재이용 하는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유출하는 경우(침수 예방을 위하여 신속하게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유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유출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5 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오수받이는 안지름이나 안 폭이 3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벽돌,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 물질로 튼튼하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빗물받이의 간격은 강우의 상황, 도로구조 등을 고려하여 10미터 이상 30미터 이하의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10미터 미만의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빗물받이의 크기는 강우의 상황, 도로구조 등을 고려하여 빗물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수도의 정의에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하고, 하수저류시설은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등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도 대행할 수 있도록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법률 제11084호, 2011. 11. 14. 공포, 2012. 5.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83호, 2012. 5. 14. 공포, 2012. 5.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수저류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하수저류시설은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침수예방을 위한 시설은 배수구역의 강우량, 유출계수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며,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술진단 사업계획서 및 장비와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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