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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관보)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2.6.1] [행정안전부령 제299호, 2012.6.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의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9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4일”을 “10일”로, “제1항제5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3일”을 “2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3일”을 “2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등 신고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5조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