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가의 촬영용 카메라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측량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임원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한시적으로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한 측량업 등록사항 중 기술능력 및 장비의 변경신고기간과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시 보완기간을 향후 항구적으로 90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8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4호에 해당하는”을 “제4호에 해당하는”으로, “변경등록을”을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표자
제44조 본문 중 “30일”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9조 본문 중 “30일”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8 비고 제4호 중 “항공기”를 “촬영용 카메라, 촬영용 비행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본문 및 제99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