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해양부)하반기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등 107개 정책 달라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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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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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등 107개 정책 달라져『2012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분야 | 주 제 |
주택․토지 |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완화 등 12개 주제 |
건설․수자원 |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강화 등 13개 주제 |
국토정책 |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등 11개 주제 |
교통정책 | 신교통수단 도입시 수단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20개 주제 |
물류․항만 |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등 34개 주제 |
항공정책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등 11개 주제 |
해양정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등 6개 주제 |
책자에서 다루고 있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주요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토지)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대폭 완화*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 5․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하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을 통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본격 서비스함으로써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하반기)이다.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
* 수도권 | ㅇ 일반 공공택지(85㎡이하) :3년 ㅇ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 시세70%미만 | ㅇ 일반 공공택지(85㎡이하) : | 주택법시행령 |
* 민영주택 | ㅇ전국의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 ㅇ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이라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2.7) |
(건설수자원) 부당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기일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에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 지하수 확보시설을 국토부장관이 설치․관리(‘12.7)할 수 있게 되었다.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
* 하도급계약의 | ㅇ 계약서를 교부하지 | ㅇ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 건설산업기본법 |
* 하도급대금 | ㅇ 선급금 지급 기간 | ㅇ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 건설산업기본법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
* ABS(바퀴잠김 | ㅇ ABS 의무설치 대상이 | ㅇ ABS 의무설치 대상을 모든 승용․승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