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며,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892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및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작성방법을 각각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안 제2조 및 제8조)
1) 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평가 항목 등에 관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에는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그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등을 포함시키도록 함.
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의 업무 범위 등(안 제18조)
1) 법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리책임자의 자격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 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등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공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관리하도록 함.
다.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의 실시 절차 등(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법에서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함에 따라 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 실시 60일 전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제·개정문】
⊙환경부령 제46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20일
환경부장관 (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법 제25조의6과 제26조의2”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