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13.4.23] [법률 제11495호, 2012.10.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고 시에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기간별ㆍ지역별 기온ㆍ강우량ㆍ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 변경(안 제12조제1항 등)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함.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을 때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며,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안 제16조의4 신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미래에 예측되는 기간별ㆍ지역별 기온ㆍ강우량ㆍ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강화(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도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방재청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495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 정비”를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 전단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에”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
10.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1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행위허가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20.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22.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2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ㆍ협의
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9.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30.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 공고할 때에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5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① 중앙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ㆍ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를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권고”를 “요청”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3제2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항 각 호”를 “제14조의2제2항 각 호”로,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설계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항 각 호”를 “제14조의2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
제70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본다.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제4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확정된 개발사업등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④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⑤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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