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1.1] [환경부령 제486호, 2012.11.2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농가의 기업화 등에 따른 가축분뇨의 증가로 인한 호소·하천의 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소화액 등의 유출에 따른 수질오염 및 생활악취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개정문】
- ⊙환경부령 제48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증설하는 경우”를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를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그 계약내용 중 위탁량을 변경”을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나목 중 “그 계약내용 중 위탁량”을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기능이”를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로, “점검할 것”을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으로 한다.
제15조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처리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퇴비·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4.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장소는 여유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5조제5호(종전의 제3호) 중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이 설치한 처리시설 중 정화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퇴비 또는 액체상의 비료를 생산하거나 처분할 때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생산량과 처분내용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할 것”을 “가축사육마릿수, 가축분뇨배출량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제27조제1항제1호 중 “소재지”를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집지역”을 “수집지역(수집농가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 수집·운반장비(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별표 3 비고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악취를”을 “악취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로 하고, 제2호 중 “아니 된다”를 “아니 되며 별표 1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 중 “바닥”을 “천장, 바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나목 중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 중 “그 계약내용 중 위탁량”을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등의 변경신고에 대한 적용례)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류수수질기준 중 총질소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총질소기준을 적용한다.
1. 기타지역의 허가대상배출시설 또는 특정지역의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500㎎/L
2. 기타지역의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600㎎/L
제4조(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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