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3.2.2] [대통령령 제24242호, 2012.12.2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하수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264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수온·수소이온농도 측정기 등의 장비와 수질관리기술사 등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정화조 청소 등의 경우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대통령령 제24242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을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등급 I”을 “등급 Ⅰa”로 한다.
대통령령 제22663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7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4”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세부내용은 별표 1의3과”를 “세부 내용은 별표 1의5와”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50조제1항”을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제38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요원”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영요원 및 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49조 또는 법 제54조”를 “법 제19조의4·제49조·제54조”로,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과정
제41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4 및 제4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의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4의3.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41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제41조제2항제9호(종전의 제8호)다목 중 “법 제80조제4항제3호”를 “법 제80조제4항제3호·제3호의2”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관계 전문기관”을 “관계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8조제1항제1호”를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상하수도협회”를 “한국상하수도협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전문기관”을 “관계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공사 또는 관리”를 “공사”로 한다.
제42조의3을 제1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의 체결 등)”을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6항”을 “법 제19조의5제1항”으로, “위탁할”을 “대행하게 할”로, “위탁계약”을 “대행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탁: 단순관리 위탁계약”을 “대행: 단순관리 대행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탁: 복합관리 위탁계약”을 “대행: 복합관리 대행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계약의 위탁기간”을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으로, “제42조의4”를 “제15조의4”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계약의 위탁기간”을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탁자”를 “관리대행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위탁계약”을 “대행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탁자”를 “관리대행업자”로 한다.
제42조의4를 제15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2조의3”을 “제15조의3”으로, “위탁계약”을 각각 “대행계약”으로, “위탁성과”를 “대행성과”로 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기관)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표 1의3부터 별표 1의5까지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표 중 시설 및 장비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라.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
별표 2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비고의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별표 4 비고의 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별표 5 비고의 제5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별표 7의 표 중 시설 및 장비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
별표 7 비고의 제2호마목 및 제4호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별표 7 비고의 제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별표 7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8 제2호아목부터 포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2663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허가기준 및 개인하수처리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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