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방출신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건축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학생기숙사를 제외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반영하기 위하여 운수시설로 분류되었던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을 창고시설로 분류하며, 묘지 관련 시설에 자연장지에 딸린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4285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을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란 중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호사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7)의 세부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5)의 세부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8)의 세부용도란 중 “묘지에 딸린 건축물 등”을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에 따른 제출시기”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시기”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의 면적은 위 표 제2호가목9)에 따른 대학, 대학교의 건축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7), 15) 및 18)과 같은 표 비고 제5호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