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3.2.2] [환경부령 제494호, 2013.1.1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264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됨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안 제1조의2 신설)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통해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계획 수립권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안 제1조의3 및 안 제1조의4 신설)
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을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로 인명ㆍ재산 등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지역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환경부장관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2)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과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통해 집중강우 시 하수구 용량 초과에
따른 침수 피해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도록 하고, 상호ㆍ명칭, 사무실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폐쇄 작업 시 가스측정기 휴대 의무화(안 별표 9 제6호 신설)
1)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스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를 휴대하도록 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폐쇄 시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환경부 제공>
【제·개정문】
- ⊙환경부령 제494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15일
환경부장관 (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2. 제1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하수관거의 경사 또는 용량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취수원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 범위 등 일반 현황
2. 하수도시설 현황
3. 중점관리지역 지정(변경)신청 사유
4. 강우 및 침수 피해 현황
5. 취수원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
6. 하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7. 하수도정비대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지정ㆍ변경ㆍ 해제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한 하수도정비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조의4(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는 관할지역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수도정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정비의 목표 및 이행 기간, 하수도 확충 및 유지ㆍ관리 계획
2. 강우 및 침수 피해 현황, 하수도정비 현황 및 문제점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강우 등 재해나”를 “강우, 재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2. 영 별표 1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호ㆍ명칭의 변경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13조의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신고서에 관리대행업 신고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ㆍ명칭의 변경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신고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13조의5(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관리대행업을 하는 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라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6(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법 제19조의4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기술인력을 말한다.
제13조의7(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 제4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5 중 “별표 5의2와”를 “별표5의3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건축법」 제29조”를 “「건축법」 제38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표 5의3으로 하고,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폴리에틸렌(PE): 정화조 10인용 이하
별표 13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폴리에틸렌(PE) 제품(재활용 제품을 포함한다)은 한국산업규격(KS) M 3604-1ㆍM 3604-2
(재활용 폴리에틸렌제 정화조 구성부품)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제4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8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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