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와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마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4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3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령 제7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제한사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