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4.1] [국토교통부령 제4호, 2013.4.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수주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기술자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 심층평가방식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발주와 관련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심층평가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건설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평가배점 및 항목을 간소화하는 한편, 감리원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감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층평가 대상용역의 축소(안 제24조제2항)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심층평가방식(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을 채택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범위와 그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건설기술용역의 기준이 되는 대상 용역비의 규모를 상향조정함.
나. 건설사업관리 교육의 감리원 전문교육 인정(안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 신설)
감리원의 효율적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감리원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감리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다. 각종 서식의 정비(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등)
안전행정부의 민원ㆍ행정 관련 법령서식의 개정 방침에 따라 각종 서식을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게 유사서식을 통합하고 민원처리흐름도를 포함하는 등 디자인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퇴직[폐업, 휴업 등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감리전문회사”라 한다)의 사유로 인한 부득이한 퇴직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리전문회사”를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감리전문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평가”를 “평가(영 제5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설계 등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을 “해당한다고 인정하는”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용역
가.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다.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제24조제2항제2호가목 중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으로,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을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억원”을 “15억원”으로, “20억원”을 “25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0억원 이상인 검측관리”를 “20억원 이상인 검측관리”로,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은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하고,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용역은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을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50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말한다.
제63조제1항제3호나목 중 “졸업증명서”를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56호서식”을 “별지 제50호서식”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 제59호서식”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지원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를 “지원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리원이 영 제24조제2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중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감리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제2호파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손해액이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한다.
4. 공동도급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 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7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5호서식까지,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 및 별지 제7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감리원이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4항,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리원 전문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감리원이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중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1 제2호 비고의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기간의 감리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