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우수건설업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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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6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22조,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현황 - 설계용역분야
- 감리용역분야
3.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4. 지정일자 및유효기간 - 지정일자 :2013년 4월 8일 - 유효기간 :2013년 5월 1일부터 1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