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6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22조,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3.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현황
4. 지정일자 및유효기간 - 지정일자 :2013년 4월 19일 - 유효기간 :2013. 05. 01. ~ 2014. 04. 30.(1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