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601호, 2013.6.1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검사를 면제하는 물품과 그 예외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1)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금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2) 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국가가 입을 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등에 대한 검사의 면제 등(안 제56조의2 신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 보호 등과 관련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과 부과 대상ㆍ절차 등(안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신설)
1) 법률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상과 그 기준ㆍ절차를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2)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천재지변 등의 사정이 있거나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절차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76조의5부터 제76조의12까지 신설)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 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사 분야와 물품ㆍ용역 분야의 소위원회를 두어 과징금 부과 제도를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입찰ㆍ낙찰의 과정의 이의신청 대상 확대(안 제110조 신설)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이나 낙찰자 공고 등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계약에 국제입찰 대상 계약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정부조달계약도 포함시키고, 그 대상계약을 87억원 이상의 공사계약과 2억 3천만원 이상의 물품ㆍ용역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7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1억 5천만원 이상의 물품ㆍ용역계약으로 넓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460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5조의2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3 단서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으로, "제조 및 구매"를 "제조·구매 또는 용역"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제1항제2호의 규정을"을 "제1항제2호를"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제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과실 여부, 뇌물 액수,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제3호·제3호의2·제4호·제4호의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제13호·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국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제7호·제8호·제10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일시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76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3에 따라 구성되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다만, 조달청의 경우에는 2명으로 한다.
2. 계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8명 이내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다. 정부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1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6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관서(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6조의8(심의의 요청)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 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6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6조의9(심의) ①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정의 완료 전에 부정당업자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6조의10(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6조의11(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전기통신 등 공사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와 용역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안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여 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⑦ 소위원회의 심의, 회의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의 수당에 관하여는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6조의1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제110조)을 제10장(제116조)으로 하고, 제9장(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공사 계약의 경우: 70억원
2. 물품 계약의 경우: 1억 5천만원
3. 용역 계약의 경우: 1억 5천만원
제111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및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의 수당에 관하여는 제76조의6, 제76조의10,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를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심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심사·조정 청구의 사실을 통지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사·조정이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3조(조정) ① 위원회는 조정청구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할 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행한 행위를 취소 또는 시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은 입찰 준비와 조정의 청구 과정에서 드는 비용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114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것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5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사·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사·조정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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