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降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늘어난 하수를 신속히 처리ㆍ방류하기 위하여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업무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