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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관보)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건설기술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0호, 2013.7.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실 수요예측에 따른 국가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부실 수요예측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불량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의무를 사용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부과하고, 반품된 레미콘 재사용 시 품질인증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