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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관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_개정문개정이유.hwp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8호, 2013.7.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시설물 사고에 대한 시설물 관리주체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시설물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가 공단에 제출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