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적 관련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측량기술자에 측량 기술자격 취득자 외에 지적, 지도제작, 도화(圖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측량협회를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로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