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등 재해 정보 입력 방식을 실시간 입력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복구개요 등이 포함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 강우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및 설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