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사사업은 통합하여 계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