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이 입증되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 법에 따른 타당성평가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평가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합하여 제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신뢰와 효율적인 국책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