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자가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행정처분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782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하자보수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그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공사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기준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