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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관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1.23.] [대통령령 제24860호, 2013.11.2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84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중소기업자 생산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