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00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계약 전 과정의 공개 방법 및 청렴서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