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무 불이행 등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12000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 대통령령 제25140호, 2014. 2. 5. 공포, 2. 7. 시행)됨에 따라,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대상에서 철도ㆍ궤도공사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