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확대를 위하여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및 시장 전망, 주요국의 해외건설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외건설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2082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