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당메뉴바로가기
서브메뉴바로가기
Login
Join
My Page
Contact Us
Site Map
회사소개
사업분야
기술연구소
동일마당
고객마당
인사말
회사연혁
회사개요
등록 및 인증
조직구성
CI
경영이념
대외수상
인사정보
회사위치
토목사업부문
도시사업부문
물사업부문
건설사업관리부문
철도사업부문
환경사업부문
교통계획부문
해외부문
항만 및 해안부문
인사말
연구활동소개
주요연구실적
기술개발실적
공지사항
사내게시판
동호회활동
동일자료실
건설뉴스
건설법령
건설신기술
유관기관안내
협력업체등록
HALF A CENTURY OF ENGINEERING
WELCOME TO
DONG IL
고객에게 실천합니다. 꿈을 꾸는 당신의 이상을 위하여!
Quick menu
자료관리
(사내전용)
도면문서관리
(사내전용)
웹하드
고객마당
건설뉴스
건설법령
건설신기술
유관기관안내
협력업체등록
건설법령
HOME > 고객마당 > 건설자료실 > 건설법령
제목
(전자관보)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시행 2014.2.14.]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의 명칭을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25168호, 2014. 2. 11. 공포, 2. 14. 시행)됨에 따라,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의 명칭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해외건설업신고서와 변경신고서의 서식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하생략)